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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국토교통부 <청년 내집 마련 1,2,3> 정책
-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
- 청년 주택드림 대출
- 생애주기별 추가지원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
2월 21일 출시된 청년 주택드립 청약 통장은
저축부터 청약/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
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
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/개편해
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라고 하는데요.
최대 연 4.5%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과
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%까지 2%대 낮은 금리 대출이 지원된다고 합니다.
● 가입조건 : 19~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
● 금리 및 한도 : 금리 최대 연 4.5%(2년 이상~10년 미만), 납입한도 월 2만원 이상 100만 원 이하
● 세금 혜택 : 납입금액 40%까지 소득공제 제공, 근로소득 연 3,600만 원(종합소득세 연 2,600만 원)
이하의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
● 가입 방법 : 은행 방문 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
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 전환
기존 일반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전환 신청 가능
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다면 !
주택도시기금 포털 바로가기 >>>
청약저축 종류별 비교
+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+ 또, 상반기 내에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: )